로시컴

인사발령거부

Q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조직개편으로 타 지역(부산) 근무 직원을 본사(수원)로 인사발령을 내었는데 본인은 부당한 발령이라하며 발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이 모두 부산에서 함께 거주중이며 본인은 부산에서 근무조건이라는 명목하에 입사하였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발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본인은 모르겠다로 일관 합니다. 12월 1일 부로 본사로 출근해야 함에도 본인은 현 근무지에서 근무하겠다고 이메일로 통보한 상황 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징계 조치를할 수 있을까요? 현재 독선적인 업무 스타일로 직원들과 불화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난감한 상황 입니다. 징계 조항에 회사의 규율과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근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배치전환의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 등을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면 그 전직의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 보는 노력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인사발령을 무시한 채 수원본사로 출근하지 아니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