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조직개편으로 타 지역(부산) 근무 직원을 본사(수원)로 인사발령을 내었는데 본인은 부당한 발령이라하며 발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이 모두 부산에서 함께 거주중이며 본인은 부산에서 근무조건이라는 명목하에 입사하였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발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본인은 모르겠다로 일관 합니다. 12월 1일 부로 본사로 출근해야 함에도 본인은 현 근무지에서 근무하겠다고 이메일로 통보한 상황 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징계 조치를할 수 있을까요? 현재 독선적인 업무 스타일로 직원들과 불화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난감한 상황 입니다. 징계 조항에 회사의 규율과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