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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관련 문의

Q

헤드헌팅을 통해 팀장으로 입사하신분을,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실시(회사경영악화)로 인해 부득이 인원이 90명 -> 50명으로 감축되는바람에 1. 부득이 조직통합으로 인해 팀장 ->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인사발령이 가능한지? (불이익으로 인한 부당인사발령이기때문에 자체가 무효인지) 2. 팀장 -> 팀원으로 강등에 따라 연봉삭감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연봉삭감에 대한 내용은 없음) (불이익으로 인한 부당인사조치이기때문에 자체가 무효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근기법 제23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감봉 등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는 있고, 이 경우 근무부서의 난이도 또는 능률의 변경에 따라 직책수당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것은 근기법 위반한 근로조건의 저하는 아니라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직책 강등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은 아닐 것이고, 그에 따른 임금의 저하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서는 근로의욕도 상실되는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과 배려가 동반되어야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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