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2017년 생성연차 15개 2018년 15개 쓰고 2018년 12월(한달)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연차가 몇개를 쓸수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017.1.1 입사자라고 가정하면 2018.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9.1.1에는 2018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2018년 12월에 무급휴직기간이 있으므로 남은 11개월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2018.1월~11월까지), 비례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5일*(11/12)=약 13.75일 부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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