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문의

Q

5인미만 사업장이고 현재 사장빼고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4대보험 적용할려고 하니 사업장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영세업장은 세금을 무시 못하겠어요 직원들도 3.3%로만 공제하고 지급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지식인같은데 찾아보니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들은 3.3%만 공제 후 급여처리로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보험회사 아웃바운드 콜센터 직원들경우에도 4대보험안하고 3.3%만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떤경우인지요 혹시 4대보험을 부담 안하고 3.3%로만 공제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럴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라고 통보가 올 경우에는(최대 3년치) 사업주가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할 수 있고, 그 액수는 사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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