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계약 및 대체휴무 관련 건.

Q

1. 일용근로계약서 항목이 하기와 같으면 괜찮을까요. - 근로장소 - 계약기간 - 임금 - 근로시간 - 휴게시간 - 채용결격 사유 -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 기타근로 조건 2. 대체휴무 관련하여 주말 근무시 대체휴무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 경우도 무조건 휴가계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 아니면 근로자 판단하에 그냥 사용안해도 되는건지 (휴가계 미 제출)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업무 내용을 추가하시고, 1주일 이상 근로제공할 예정이라면 주휴일을 정해주어야 할 것이며, 임금지급일과 임금지급방법을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일의 사전대체되는 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나 사업장에서도 이를 사전 고지받는 것이 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미리 지정해 줄 것을 근로자에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대체휴일은 추후 금전으로 보상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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