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Q

미리 사전에 공지하고 일반근로일과 휴무일을 바꿔 대체휴무를 합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휴일을 대체하였는데 계획된 시간이 12시간이라면, 8시간 이상에 대한 시간적 임금 지급여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0인이하 중소기업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1:1로 바꾸는 것이므로 휴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일에 근로하더라도 4시간의 연장근로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휴일대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인정하여 급여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래 평일에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원래 지급받는 임금에 4시간*1.5배*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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