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채용 후 불과 열흘 정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기업에서 급여신고 시 일용근로로 신고하여도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급여삭감은 없는대신 월 40시간 이내 1일 최대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있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연장된 2시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일용직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 급여는 제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월4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항목에 정확하게 계산되어 포함된 급여라면 이 한도에서의 연장근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거나,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지 있지 않다면 추가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