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임금삭감에 해당 되나요?

Q

먼저 상담에 응하여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현재 급여의 체계는 포괄임금으로 하여 주 68시간 근로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기본급 - 일정액 고정 2.각종수당 - 일정액 고정 3.연장수당 - 주 12시간 산정하여 고정 4.특근수당 - 주 16시간 산정하여 고정 3번, 4번의 연장수당, 특근수당은 실제근무를 하지 않아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2020년 부터는 주 52시간 근로로 산정하여 임금을 1.기본급 - 일정액 고정 2.각종수당 - 일정액 고정 3.연장수당 - 주 8시간 산정하여 고정 4.특근수당 - 주 4시간 산정하여 고정 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금삭감"으로 해석 되어 질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시급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 삭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그 정당성도 있습니다. 기존보다 연장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급여가 하향되기는 하지만 급여를 삭감한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하향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면 이는 정당한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