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월 10월 16일에 입사한 직원이있습니다2019 11월 16일에 퇴사 했구요 기본급 1,300,000원에 월매출 10%를 지급하겠습니다 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1월 20일에 퇴직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제와서 12월 4일 최저임금에 맞게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칙으로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월매출10%를 포함한 임금이라면 이 부분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견대로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최소한의 의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평균임금 게산법에 따라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도 낮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