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나요? 아님 연장수당인가요? 원래 근무시간은 총휴게시간 7시간(중식시간 12시~2시/석식시간 6시~8시/야간 익일6시~9시)이신데 비번날 오전9시부터 18:30분까지 근무하신 경우, 점심시간2시간은 수당계산시 제외하나요? 아님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추가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이든 휴일근로이든 가산비율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이므로 무엇을 적용하여도 결과값은 동일할 것이나, 주1회 정해진 주휴일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보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식사시간/휴게시간으로 2시간이 평소처럼 부여된 것이라면 7.5시간만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