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근무일, 근무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와 근무일을 그때그때 협의후 결정해서 근무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 15시간이상 근무 및 그 다음주에 한시간이라도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일거리가 있을때만 근무를 요청하여 중간에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8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8일동안 쉬다가 다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주일씩 끊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는거 맞나요?
따로 근무일, 근무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와 근무일을 그때그때 협의후 결정해서 근무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 15시간이상 근무 및 그 다음주에 한시간이라도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일거리가 있을때만 근무를 요청하여 중간에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8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8일동안 쉬다가 다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주일씩 끊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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