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Q

따로 근무일, 근무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와 근무일을 그때그때 협의후 결정해서 근무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 15시간이상 근무 및 그 다음주에 한시간이라도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일거리가 있을때만 근무를 요청하여 중간에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8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8일동안 쉬다가 다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주일씩 끊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는거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부득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익주에 근로가 존재한다면 당해 주는 주휴수당을 인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8일을 쉬었다가 근로개시하였다면 그 때부터 기산하여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