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개정

Q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작년에 취업 규칙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올해 몇가지 노무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취업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 사정상 매년 취업 규칙을 개정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임에도 작성 및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 위반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이 변경될 때마다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 현실이기 하나 노동관련 법령이 크게 개정되거나 신설 조항 등이 있다면 가급적 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매년 어렵다면 2년에 한 번이라도 변경, 신설된 노동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시고 변경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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