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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Q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작년에 취업 규칙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올해 몇가지 노무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취업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 사정상 매년 취업 규칙을 개정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임에도 작성 및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 위반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이 변경될 때마다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 현실이기 하나 노동관련 법령이 크게 개정되거나 신설 조항 등이 있다면 가급적 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매년 어렵다면 2년에 한 번이라도 변경, 신설된 노동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시고 변경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올해 해고예고제도 등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2. 다만, 이미 작년에 취업규칙을 개정한 상황이라면 당장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실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단,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정도는 마련해 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귀사의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자연히 귀사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010-2841-53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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