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만근을 하고, 그다음주에 근무예정일때 지급되는건데 그 다음주에 최소 몇일이상을 근무할때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없으며, 행정해석상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당해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는 취지의 해석만 있어 이를 유추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석상 익주에 1일이라고 근로가 제공된다면 그 주가 마지막 근로하는 주가 되어 이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