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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과 휴가는

Q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입니다. (대표 1명, 직원2명) 급여는 월 고정금액이고, 근무시간이 월~금 9시~18시, 토요일 격주 휴무이고, 년간 휴가는 15일을 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 휴무인데, 토요일 근무일에 쉬게 되거나, 추가로 할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는지요 ? 급여 명세서에 구성(항목)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격주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시급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평일 기준 주40시간에 대해서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 임금을 정하시고(예로 2020 최저시급이라면 1,795,310원),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2020최저시급 8590원*추가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자세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는 단순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우니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통해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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