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주52시간이 다 되었을때 근로자에게 대한 처후

Q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 52시간 적용이 되어 월요일 ~ 목요일 까지 근무한 누적시간이 52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여, 금요일에는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 에게 1.대체휴무 2.년차휴무 중 어떠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근로함은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수당 지급과 별개로 사업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지만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주52시간 근로한데에 따른 기본임금+1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추가 임금 지급없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 개인 법정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함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로 소진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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