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자의 근무 영상을 cctv로 중계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위생확인을 위해 식당 주방의 실시간 영상을 홀 내의 손님들에게 모니터 화면으로 띄워 보여줘도 되는지, 여기에 근무자들의 노무적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경우 어머니들이 유치원 로비 등에서 대기할 때, 교실 내 영상을 로비의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들에 대한 법령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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