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지점 내 cctv 설치의 건

Q

안녕하세요. 근무자의 근무 영상을 cctv로 중계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위생확인을 위해 식당 주방의 실시간 영상을 홀 내의 손님들에게 모니터 화면으로 띄워 보여줘도 되는지, 여기에 근무자들의 노무적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경우 어머니들이 유치원 로비 등에서 대기할 때, 교실 내 영상을 로비의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들에 대한 법령 해석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자의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cctv설치목적 vs 개인 근로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의 두 보호법익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cctv설치 목적이 위생관리 및 고객이 안심하고 영업장을 이용하게 하려는 이익이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근로자 감시 및 추후 본인에게 이로 인해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cctv 설치목적과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의 보호 이익 사이에서 어느 이익이 더 큰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항 제1호와 제6호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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