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채용전 궁금한점이있어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같은경우는 세무사통해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1. 연차발생 기준 2. 야근수당 , 초과근무수당? (ex. 10시출근 7시 퇴근 점시시간 1시간 일 경우 8시 에 퇴근하게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3. 기타 정부 지원 정책들도 알고싶습니다 ㅠ.ㅠ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 근속자는 월 개근을 전제로 익월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고, 1년 근속후부터는 연단위로 연차휴가가 15일(근속년수가 증가할 수도록 2년에 1일씩 가산됨)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어 시간당 원래 시급의 1.5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내용이 포괄적인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100Info.do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