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감독 방법 질의 드립니다. A사(원청사), B사(도급사), C사(B사의 도급(하도급))가 있습니다.(A~C 모두 SW개발업체입니다.) Q1. C사에게 A사의 사무실내 독립된 회의실과,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무상임대해도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Q2. B사와 도급계약 관계이고, B사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못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사의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B사의 현장 관리감독 선임(위임) 요청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요? 선임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위임장과 현장관리감독선임 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인 받아 보관하면 되는 건가요? Q3. B사와 동일하게 C사 직원도 직접 업무지시를 못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B사와 C사의 현장관리감독을 선임 요청한다면 B사와 C사로부터 현장관리감독 선임 요청을 서면으로 받아둬도 문제 없는 건지요? 이 경우 현장관리감독이 B사와 C사의 직원이더라도 업무조율은 가능한지요? Q4. SW전문개발도 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인력파견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