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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파견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Q

도급업체 감독 방법 질의 드립니다. A사(원청사), B사(도급사), C사(B사의 도급(하도급))가 있습니다.(A~C 모두 SW개발업체입니다.) Q1. C사에게 A사의 사무실내 독립된 회의실과,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무상임대해도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Q2. B사와 도급계약 관계이고, B사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못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사의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B사의 현장 관리감독 선임(위임) 요청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요? 선임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위임장과 현장관리감독선임 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인 받아 보관하면 되는 건가요? Q3. B사와 동일하게 C사 직원도 직접 업무지시를 못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B사와 C사의 현장관리감독을 선임 요청한다면 B사와 C사로부터 현장관리감독 선임 요청을 서면으로 받아둬도 문제 없는 건지요? 이 경우 현장관리감독이 B사와 C사의 직원이더라도 업무조율은 가능한지요? Q4. SW전문개발도 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인력파견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단순히 사무실 등을 무상 임대한다고 하여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의 독립성 및 노무관리의 지휘명령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3) a사가 b사나 c사의 직원을 실질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게 된다면 도급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파견업 허가가 없다면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장관리감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노무관리에 개입한다는 정황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이는 파견업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업 허가 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 받았는지 직접 파견업체로부터 제출서류로 제출케 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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