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계산 문의

Q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주52시간제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2020년에 적용 여부 판다는 2019년 12월의 상시근로자수로 기준이 되어 2020년 1년 계속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답변 들은적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1개월동안 사용한 인원 /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수 라고 하는데 가동일수는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라고 인터넷상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한날이 있다면 그날은 가동일수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평일에는 거의 동일한 인원이 근무하지만 토,일에는 생산직 가동 外 정비팀 인원, 일부관리직인원이 근무를 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문의하신대로 1인이라도 근로제공하는 날이 있다면 그 날도 가동일수에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