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매년 12월분 급여 (1월 5일 지급)에 당해 미사용 연차가 있을시 미사용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입사자는 2019년 12월에 1년인대요 그렇다면 15개의 연차와 11개의 월차를 합한 26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12월분 급여에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회계연도(매년 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2.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8년 12월 5일 입사자의 수당발생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01.01. 전년도 근속기간에 따라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1개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2) 입사일~2019.12.04. : 1개월간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최대 11개) :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 2019.01.04. 에 발생한 연차휴가(1일) : 2020.01.03. 까지 미사용한 경우 1일분 연차휴가수당 발생
- 2019.02.04. 에 발생한 연차휴가(1일) : 2020.02.04. 까지 미사용한 경우 1일분 연차휴가수당 발생
- 생략 -
- 2019.11.04.에 발생한 연차휴가(1일) : 2020.11.03. 까지 미사용한 경우 1일분 연차휴가수당 발생
(3) 실무적으로는 2019년 1월 4일부터 2019년 11월 4일까지 1개월 만근에 다른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기 때문에,
총 11개의 연차휴가수당 중 미사용한 것은 2020년 12월분 임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2019년 12월 임금이 아닙니다).
(4) 이외에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임금 지급 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의 정산은 연차사용 기간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첫 월단위 연차휴가는 2019.1.5에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2020.1.5에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매월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시점에 같이 누적된 월단위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상기 예로 드신 근로자의 경우 아직 연차수당 정산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