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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경영지원부에 재직중인 사원입니다. 급여 및 근로계약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월급제 계약중인 직원이 연봉 5천만원 수준입니다.(기본급, 식대만 산정/ 출장비 별도) 그런데 이번에 영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인센티브를 연봉에 산입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 영업인센티브제 : SW개발업무를 수주하여 담당자로서 끝내면 해당 건의 매출에서 10%를 인센티브로 지급 Q1. 얼마나 많은 영업건수와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 액이 될 지 모르는데 연봉 계약 시 연봉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Q2. 인센티브(성과급)를 연봉에 산입하여 계약해도 되나요? Q3. 만일 계약한 연봉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대로 지급/보류 하는지, 연봉액에 맞는 금액까지만 지급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이 얼마 발생할지 모르는데, 고정된 인센티브를 연봉계약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연봉계약에는 고정적으로 보장하는 금전에 대해서만 기재하시고, 영업인센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봉에 일정 금액의 인센을 삽입할 경우 실제 매출의 10%가 연봉내에 포함된 인센에 모자라게 될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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