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업 휴업시, 근로자 해고처리 해야하나요? 권고사직 처리해야하나요?

Q

현재 사업이 휴업 예정이며, 추후 사업 종료입니다. 1) 이때 근로자들 해고처리를 해야 하나요?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하나요? 2) 해고처리 일 경우, - 해고예고수당 기본급 1개월분을 지급하면 되나요?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권고사직 일 경우 -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나요? -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4)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작성글과 같이 사업장을 폐업하기 전에 휴업을 실시하는 단계라면 해고와 권고사직 중 어느 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적 절차만 준수한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해고로 처리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가 어려운 경우 통상임금 30일분(1개월분이 아니라 30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구체적인 임금항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급 외에 다른 임금항목이 있다면 해당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해고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해고이므로 근로자분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채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7~8개월 가량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사직서를 한 장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직 사유는 사업장의 경영 악화 및 폐업 예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유경 드림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 폐업으로 인한 퇴직 모두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처리시에는 폐업 1개월 이전에만 통보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