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주5일근무(월~금), 급여90만원 월급제 직원입니다.
1. 공휴일이 무급일 경우, 해당달에 공휴일이 하루있다면 급여계산방법
- 아래의 계산방법 중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1) 전체 월급금액 - ( 공휴일에 해당되는 시간수 X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
2) 전체 월급금액 - (월급 X 1/31일 (12월인 경우))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
2. 공휴일이 주휴수당을 주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3. 주휴수당은 지급할때, 해당주의 개근과 그 다음주의 출근을 보장 하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 그 다음주에 최소
몇일동일 동안의 출근인가요? 그 다음주에 하루만 나와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4. 사업주가 폐업할 경우, 직원들한테 권고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월 고정급으로 90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월 중 공휴일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급여에서 공제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 이를 제외하려면 계약서에 공휴일은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문구를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어떤 방식으로도 상관은 없으므로 하나 선택하여 그 공제방법을 계약서에 명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2) 당연히 공제하면 안 됩니다. 무급휴무 내지 유급휴일이 우선입니다. 근로의무도 없는 날 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공제함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3) 익주에 하루만 나와도 전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이는 시급제 근로자 계산시 이용하며, 고정 월급제는 근속기간/당월총일수 개념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언급하신 1.의 공제방법 중 2)의 방법처럼)
4) 폐업 1개월전에 폐업 통보를 하면 될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을 저지하기 위함). 또는 사직을 권고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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