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안된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 요구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1년 미만 근속이라도 월 개근하면 익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누적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시 이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므로 지급의무가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