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폐사의 연말성과금, 단협타결금 지급대상과 관련한 건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지급금의 성격
① 연말성과금 : 개인의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일괄 100만원/인 지급
② 단협타결금 : 금년도 임단협 타결에 따른 일괄 100만원/인 지급
2) 지급관행
① 연말성과금 : 출산휴가 및 병가자, 정직자, 임금피크제 대상자 지급
당해년도 6개월 이상 휴직자(육아휴직, 상병으로 인한휴직), 6개월미만 근속자 미지급
3) 질의요지
① 중도입사자 및 장기휴직자에 대해 연말성과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관행에 대한 위법의 소지
② 육아휴직자는 연말성과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③ 계약직 사원 단협타결금 미지급 시 위법의 소지
④ 단협타결금의 경우 휴직or장기휴직or중도입사 등과 상관없이 재직중인 정규직 임직원에게 지급되어야 옳은것이 아닌지 여부
상기 사항에 대해 조언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1) 연말 성과급/단협타결금의 성격이 순수한 경영적 사항만 평가대상이 아니라 근로제공 부문도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등 직접적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 짙다면 중도입사자, 휴직자,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자 등에게도 그 기여분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적절하다 할 것이나, 개인 업무 성과와 무관하다면 이러한 관행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다만, 고평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이를 규정하지 않아 해석상 이견이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성과급의 경우 개인업무 성과와 관련없는 성과급과 관련있는 성과급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있는 성과급이라면 육아휴직자를 원천 배제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