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연차관련

Q

-연차대체협의서상에 관공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날의 갯수의 제한이 있나요? - 대체 휴일일 예를들어 3일을 지정 하고, 연말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합의서에 명시한다면 나머지 지정하지 않은 휴일로 대체처리 할수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차대체합의 대상이 되는 날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된 날에 대해서만 연차대체가 가능한 것이지 합의되지 않은 날을 회사에서 임의로 대체함은 잘못된 처리 방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의 요지가 대체합의는 3일만 지정되어 있는데,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른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로 추가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이라면 사전에 대체합의를 추가하는 합의가 있다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