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협의서상에 관공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날의 갯수의 제한이 있나요? - 대체 휴일일 예를들어 3일을 지정 하고, 연말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합의서에 명시한다면 나머지 지정하지 않은 휴일로 대체처리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대체합의 대상이 되는 날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된 날에 대해서만 연차대체가 가능한 것이지 합의되지 않은 날을 회사에서 임의로 대체함은 잘못된 처리 방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의 요지가 대체합의는 3일만 지정되어 있는데,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른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로 추가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이라면 사전에 대체합의를 추가하는 합의가 있다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