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에서 비전으로 설정한 원칙 공유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성경적인 원칙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뜻이 합하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강요는 없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편협함을 벗어나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며 창조된 인간 존재에 대한 믿음을 함께 하고자 함인데 공개적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문서를 게재할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채용후에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 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라고 규정하여 종교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의 설립목적이나 사업 방향이 종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채용할 구직자의 종교와 업무과 관련성이 깊다면 상관없을 것이나, 최근 추세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용단계에서도 종교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인권위 등의 진정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말되, 면접단계에서 우회적으로 (우리회사의 비젼을 밝히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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