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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연봉계약서

Q

혹시 하기의 근로계약서 양식에서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이나 더 추가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문구를 추가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2019년 근로계약서 회사명기재 (이하 ‘회사’라 함)과 근로자명기재 (이하 ‘근로자’라 함)는(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다 음 - 1. 근로계약기간 : 2019년 입사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1) 근무장소 : 회사명 (주소) 2) 부 서 : 부서 3) 담당직무 : 담당직무 4)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00분부터 18시00분까지 (휴게시간 12시00분부터 13시00분까지)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 필요시,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함에 동의한다. 2)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근로자의 사정으로 휴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대체 휴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4) 휴게시간은 근무상황을 반영하여 변경, 연장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본사업에서 근로기준법 제59에 따라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변경, 조정하여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4. 휴일 1) 유급주휴일 매주 일요일 / 근로자의 날(5월1일) 2) 제1항의 주휴일과 회사에서 지정한 휴일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다른 근로일로 조정, 대체할 수 있다. 5.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준수사항 1) 근로자는 채용 시 필요한 각종서류를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사시 최소한 30일 전에 사전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최소한 15일의 업무인수인계 및 퇴직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토록 한다. 7. 인사평가 절대 기준 준수 의무 아래의 원칙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경위서, 시말서 등의 엄중한 조치와 함께 인사평가에 철저히 반영되어 패널티가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를 통하여 해고 조치 될 수 있다. 1) 근로자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 정책에 역행하는 집단행동 유도 또는 사견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근로자는 아래의 행위를 이행한다. ① 성희롱 금지 :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금품 · 향응 수수 금지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 청탁, 금품, 향응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공금의 유용 금지 : 회사의 유 · 무형 재산 및 회사의 공금을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 또는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언어 · 신체적 폭력 금지 : 자신의 지위와 직권을 이용하여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력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문서위조 · 허위사실 유포 금지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의 기밀은 물론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해 타에 누설하거나 상업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상위자의 승낙없이 조회에 응답해서는 안된다.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근로자는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을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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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수 및 작성하는 일을 단순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무리가 없는 계약서라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을 첨부하오니 계약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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