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하기의 근로계약서 양식에서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이나 더 추가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문구를 추가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7. 인사평가 절대 기준 준수 의무 3) 근로자는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을 하지 아니한다.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 시 인사 평가에 반영 될 수 있다. 4)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개인적인 질병 및 기타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을 승인 받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인사평가에 반영됨을 인지하여야 한다. 8. 손해배상 1) 근로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재직기간동안 취득 관리한 회사 및 협력사의 제품 및 기술정보, 시장정보, 개발정보, 경영정보, 고객정보, 업무상 비밀,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함)가 전적으로 회사 소유임을 인정하고 퇴직시 또는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지배하는 모든 영업비밀정보, 회사업무와 연관된 모든 문서, 기록 등을 일체의 사본도 남김없이 회사에 반환한다. 재직기간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아울러 겸업을 금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법률에 의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9. 계약해지 1) 근로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금전상 손해를 끼친 경우 2) 근로자의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급여 관련 일체의 정보에 대해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 해지를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10. 임금 1) 임금은 기본급과 직급수당 외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연봉계약서에 따른다. 2) 임금은 매월 말일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11. 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사내규정 및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포괄역산동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과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식대 등 제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13.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동시에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함. 입사일 기재 회사 주소기재 회사 주소 / 연락처 / 생년월일 기재 대표자기재 인/서명 근로자명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