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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주휴수당 문의

Q

안녕하세요 15인이상 중소기업입니다. 팝업매장 단기 알바관련 문의드립니다. 12/26~1/1 휴일없이 계속근로 7일 단기로 근무예정입니다. (오전11시~오후10시까지 근무 /소정근로8시간, 연장 2시간 총 1일 10시간 근무) ① 주에 연장시간포함 70시간 근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② 해당 직원의경우 주휴일은 언제이며, 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1일 주휴일로 지정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했으니 주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1.5배 이렇게 지급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앞의 질의와 동일한 내용이네요. 답변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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