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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Q

안녕하세요 각 근로자에 따른 남은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3명 입사일 근로자 1 - 2015.7.1 근로자 2 - 2017.1.2 근로자 3 - 2017.1.2 연차 사용일수 [근로자 1] 2015년 - 3일 2016년 3일 2017년 5일 2018년 9.5일 2019년 9일 [근로자 2] 2017년 13일 2018년 17일 2019년 14일 [근로자 3] 2017년 3일 2018년 9일 2019년 11.5일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019.7.1 까지 15+15+16+16=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29.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32.5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중 2019.7.1에 발생한 16일은 사용기간 중의 연차휴가이나, 나머지 16.5일은 이미 정산이 되었어야 하는 연차휴가입니다. 2) 만2년 근속이므로 현재 시점으로는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4일을 과도하게 사용한 상태입니다. 2020.1.2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과도하게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면 2일의 연차휴가만 2020년 기간 중에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3) 23.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2020.1.2에 30일-23.5일=6.5일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면 되며, 2020.1.2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0 기간 중에 사용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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