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연차 발생이 입사 1년차인 경우 11일이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려면 근로게약서에 어던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요? 2. 1년 만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1년차 11일에 15일 연차를 합해서 26일치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3.1년 만근하고 2년차에도 계속 근무하면 2번항 에서 발생하는 15일치 연차는 2년차에 사용하면 되고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4. 5인 이상이되면 적용되는 룰이 달라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