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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Q

1. 5인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연차 발생이 입사 1년차인 경우 11일이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려면 근로게약서에 어던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요? 2. 1년 만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1년차 11일에 15일 연차를 합해서 26일치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3.1년 만근하고 2년차에도 계속 근무하면 2번항 에서 발생하는 15일치 연차는 2년차에 사용하면 되고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4. 5인 이상이되면 적용되는 룰이 달라지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속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서만 연차수당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는 1년 미만 근속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는 내용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중에 개근하지 못한 월의 익월에는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렇습니다. 1년이상 2년미만 근속중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발생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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