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갑갑하고 억울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11월 중순 노무업체의 팀장과 노무 계약을 맺고 노무관리비용 자동이체중이며 그 당시 당장 급했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신청 요청과 설명 및 자료 전달도 다하였고 노무사도 11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번 업무관련 통화를 하였기에 당연히 처리를 하였을줄 알았고  12월 말이되어가는데도 따로 결과에 대한 연락도 없고 지원금이 안들어와서 전화했더니 본인이 업무를 미루고 까먹어서 12월 13일까지 신고를 못해서 이제 못받는다고 합니다.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실수하였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보상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였고 계산을 해보니 못받은 지원금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현금으로 보상해라니 절대로 현금으로 보상 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거냐니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겠다해서 조건도 되지 않는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니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위험해서 그렇게 하긴 싫다고 하였고 끝까지 현금으로 보상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현업 노무사분들께 이런 비슷한 사례와 해결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노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손해액 현금배상을 절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무사무실 대표한테 전화를 해봐야할까요.. 정말 힘들게 운영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비수기 자금운용을 할랬는데 막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의 객체가 노무사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문의사항은 노사관계에 대한 질의가 아닌 자격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한 사항이어서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어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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