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단기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기로 협의를 했는대요.(최저시급으로 채용전에 공고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은 ①주15시간 이상 ②소정근로일수 만근 시에 지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그런데 이번주는 5일 中, 수요일(성탄절)이 휴일이어서, 4일 만근시에 4일로 환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그리고 다음주가 2일 근무하게되는데, 2일이면 15시간이 넘어가게되는데, 6일중 이번주 4일을 제외하면 계약일이 2일 남았기 때문에, 2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의 성탄절이 근로자의 사유로 인한 휴무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음 주는 마지막 근로하는 주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치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