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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권고사직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Q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교사가 잦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아이들이 자주 다치며 다른 교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수다를 자주 떨어 전반적인 분위기를 흐리며 한반에 3명인데 그중 2명이 내년 재원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근무하신지 6개월째이신데 큰아이 간식 담당이라고 1시반에 퇴근, 일이 있으시고 수능보는 큰아이 돌보고 싶다며 한시간씩 일찍 퇴근 시켜달라고 하시고 대학입학식에 가신다며 연차를 쓰시겠디고 하시는 등 잦은 이른 퇴근과 매사에 불성실하십니다. 핸폰 하는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요. 보여주며 저희원 운영 방침과 맞지 않으니 다른일을 찾아 보시라고 권고사직을 말해도 되는지요. 2월까지 근무하시고 잘 마무리 하여 내보내고 싶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해고는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다투고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과하다라는 판정이 많이 나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시말서, 감봉 등으로 그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용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여 더 이상 직장내 질서는 물론 업무태만, 어린이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 등을 수인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수순은 특별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권고사직을 통해 내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용자로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나중에 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근로자를 강제로 내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장님으로서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해고의 칼을 빼기까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만들어 놓는 방법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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