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사 A 회사와 당사 B는 동종 업계의 업무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2. 타사 A의 경우, 중견기업의 계열사로 계열사 자체 업무와 함께 외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3. 당사 B는 외부 사업만 진행하는 곳으로, 동종 업계 내 경쟁사의 위치였으나 4. 현재 타사 A는 외부 사업을 전면 중단 및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있으며 5. 현재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사의 위치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6. A사가 외부 사업 종료 후, 다양한 부분의 감축을 진행하며, 퇴사 및 이직을 희망하는 인재가 7. 당사 B로 입사 지원을 하거나 실제 입사에 성공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8. 어느 날 A사의 인사팀으로부터 '본인들이 제공을 허락하는 인재에 한하여 입사 절차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9. 해당 통보를 보낸 사람은 인사팀장으로 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며 저희는 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10. A사의 인사팀장이 당사로 보낸 일방적인 통보가 적법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디 내용을 확인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산업 연구, 개발 등이 아닌 서비스 업종이며 개인의 이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B가 먼저 나서서 타사 A의 인재 빼돌리기, 이직 회유 등을 진행한 사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