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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업 인사팀에서 부당해보이는 요청과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서 요구

Q

1. 타사 A 회사와 당사 B는 동종 업계의 업무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2. 타사 A의 경우, 중견기업의 계열사로 계열사 자체 업무와 함께 외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3. 당사 B는 외부 사업만 진행하는 곳으로, 동종 업계 내 경쟁사의 위치였으나 4. 현재 타사 A는 외부 사업을 전면 중단 및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있으며 5. 현재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사의 위치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6. A사가 외부 사업 종료 후, 다양한 부분의 감축을 진행하며, 퇴사 및 이직을 희망하는 인재가 7. 당사 B로 입사 지원을 하거나 실제 입사에 성공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8. 어느 날 A사의 인사팀으로부터 '본인들이 제공을 허락하는 인재에 한하여 입사 절차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9. 해당 통보를 보낸 사람은 인사팀장으로 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며 저희는 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10. A사의 인사팀장이 당사로 보낸 일방적인 통보가 적법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디 내용을 확인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산업 연구, 개발 등이 아닌 서비스 업종이며 개인의 이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B가 먼저 나서서 타사 A의 인재 빼돌리기, 이직 회유 등을 진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a사와 b사간 종속관계 내지 자회사 모회사 관계도 아닌데 a사에서 b사의 인재채용에 간섭을 하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a사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a사의 허락을 받으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소위 적극적으로 "인력 빼오기"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a사의 직원이 b사로 이직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처분에 달린 것이고, 이를 수락하여 b사에서 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사에서 문제삼게 된다면 a사로서는 b사가 a사 직원을 스카웃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아야 할 것이며, a사에서 이직한 직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한다면 a사로서는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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