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해서 내내 그냥 놀거나 핸드폰하고 통화하고 시간만 떼우다가 가는 직원이었던지라.. 정규직전환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통지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라면 판례에 따를 경우에는 그 종기일이 도래함으로써 자동 근로관계가 소멸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른다면 별다른 조치없이도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법리 전개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종기일 1개월전쯤에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소멸된다"는 점을 통지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