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2019년 10월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로 발생한 연차에대해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니 2019년 12월분 급여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려는데 맞는 절차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육아휴직이 아니었더라도 발생하고 정산하여야 할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그대로 부여하고 정산하면 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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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