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12월분급여에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2018년 6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8년에 발생한 6개의 연차와 2019년 6월 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총 21개의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8년 6월 11일에 입사한 직원은 최초 1년동안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개).
2. 아울러 2019년 6월 11일에는 만 1년을 근무했으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입니다.
3.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야 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으며, 2019.12.31. 현재는 2018년 7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발생한 6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 2018.07.11.~2019.06.10.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후
예) 2018년 7월 11일에 발생한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19년 7월 11일에 보상
- 2019.06.11.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 2020년 6월 10일까지 미사용 시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대상이 되므로
상기 근로자의 경우에 (회계기준이라면) 2018년 7월11일부터 12.11까지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6일이 정산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이고,
연단위 연차휴가는 2019.1.1에 2018년 근속에 비례한 약 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이 정산대상이 됩니다.
즉, 총 14.3일이 정산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단위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연단위 연차휴가의 소멸기한과 일치시키는 노사간의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