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하는데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을시 문제될부분이있을까요?? 또한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에의한 급여감액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고 전 30일 요건은 불요하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