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앞에 공로상, 모범상에 대한 질문을 드린 담당자입니다.
먼저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당사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과급의 경우 먼저 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임금 외 별도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기타수당과 같은 계정으로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 상여금 형식으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 상여 외 전혀 다른 별도의 수단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해당 질문에 대한 노무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의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1개월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고정급인 정기상여금을 의미하고, 성과급은 개인의 성과 또는 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귀사의 포상금 성격의 금전은 상여금이라고 칭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성과급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도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거나 관행화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급기준이나 관행화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성을 부정하고 기타 금품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판례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제1부 2002재다388, 선고일자 : 2003-02-11
[요지]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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