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관련

Q

근무자 : 22시~08시(10시간) 주 6일근무(일요일휴무), 월1회 월차휴무(토요일) 상기 근무 조건에 포괄임금제 시행, 급여를 세전 240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후 약 216만원) 직무는 야간 주차업무 및 약간의 잡무 입니다,. 문제될 만 한 소지가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문제는 없는 급여 수준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14시간의 연장근로 및 주4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209시간+14시간연장*1.5배*4.35주+42시간야간*0.5배*4.35주)*8590원=약 337만원 정도가 2020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휴게시간 장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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