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상에 따라 공로상, 모범상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방법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따로 포상금 계정을 추가하여 세금 적용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글에서 봤을 때 상여의 성격이라고 해서 상여금으로 따로 지급해야 할까요? 노무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에 포함시키더라도 그 항목은 구분하여 지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상여금 내지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 부분도 소득의 일종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세무사와 상의하심이 좋을 듯 하지만) 기타소득으로도 처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금 공제 부분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