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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변경으로 인한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업부 변경으로 인한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품질책임 직원 한명이 현재 2년정도 회사를 다녔습니다. 결혼 후 영업부로 직종 전환을 요청해서 내년 1월부로 영업사원으로 직종변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퇴사 처리 후 재입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간단히 직종변환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만약에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속년수와 연차일수 같은것은 기존 근속년수를 인정해서 계산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초기화 하고 신입사원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자회사로 전적하는 것도 아닌 회사내에서의 직무의 전환에 불과하므로 퇴직후 재입사처리는 불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등 모두 이전 근로의 연속선상에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품질책임부서의 직원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영업부서로 발령을 희망하고 회사에서 발령 조치를 해 주는 경우라면 부서 이동과 관계없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퇴사/재입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설령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퇴사/재입사가 형식적인 조치로 인정되어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이처럼 계속근로기간이 발령 시점을 전후하여 단절되지 않은 이상 퇴직금 정산은 품질책임부서 근무기간과 영업부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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