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업부 변경으로 인한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품질책임 직원 한명이 현재 2년정도 회사를 다녔습니다. 결혼 후 영업부로 직종 전환을 요청해서 내년 1월부로 영업사원으로 직종변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퇴사 처리 후 재입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간단히 직종변환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만약에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속년수와 연차일수 같은것은 기존 근속년수를 인정해서 계산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초기화 하고 신입사원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자회사로 전적하는 것도 아닌 회사내에서의 직무의 전환에 불과하므로 퇴직후 재입사처리는 불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등 모두 이전 근로의 연속선상에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