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입니다. 1. 5인미만도 월차발생되는지요 2. 6시간30분근무(식사시간1시간포함,월6회휴무)일 경우 2020년 최저급여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월차 포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일 5시간 30분씩 근무하고 월 6회 휴무하는 사업장의 2020년 최저임금 산정상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회 휴무하는 경우 월 24.4일, 주 5.6일 가량 근로하게 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5.5시간이므로 1주 근로시간은 30.8시간이 됩니다.
3.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근무 : 30.8시간*4.345주*8,590원=1,149,570원
- 주휴수당 : 30.8시간/5일*4.345주*8,590원=229,920원
= 합계 : 1,379,49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일 5.5시간, 월6회 휴무라면 평균적으로 주30.85시간 정도 근로입니다.
(30.85시간+5.5시간주휴)*4.35주*8590원=약 136만원 정도가 2020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