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재개발 구역 세입자가 이주비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Q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에 의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 중인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세입자도 이주비 같은 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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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권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세입자는 조합원과 달리 이주비를 직접 받을 권리는 없지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4개월분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조합은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명도소송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 실제 거주 기간, 보증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 금액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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