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1군데 법인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 최저시급등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군데의 법인체에서 따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변경예정 -법인사업체 -대표님은 동일 -연봉체제:각각 2100만원으로 지급예정 -문제 : 최저시급에 문제 발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배 되는지 문의 (A법인 : 09:00-14:00까지 근무(12:00-13:00 점심시간)/ B법인 : 14:00-18:00 까지 근무로 작성예정)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