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 2군데 근무시-근로계약 작성

Q

현재는 1군데 법인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 최저시급등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군데의 법인체에서 따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변경예정 -법인사업체 -대표님은 동일 -연봉체제:각각 2100만원으로 지급예정 -문제 : 최저시급에 문제 발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배 되는지 문의 (A법인 : 09:00-14:00까지 근무(12:00-13:00 점심시간)/ B법인 : 14:00-18:00 까지 근무로 작성예정)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각각 월175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산하여 175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한다면 2020 최저임금에는 약간 모자랍니다. 어차피 임금을 책임지는 주체는 동일하므로 계약서 작성시 어느 법인에서 임금을 얼마 지급하든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부합하도록 계약서가 작성되면 될 것입니다. 연봉은 최소한 약 2160만원 정도로는 책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주40시간 근로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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