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명의 알바가 교대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경영악화로 고액 급여 직원한명을 권고 사직을 하고 급여가 낮은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사직시 30일전에 해당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만둬도 30일분의 급여를 줘야 하는건지요? 고임금의 직원이 일하다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바로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의 직원이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8개월째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임금의 직원의 근무태도는 정말 엉망이구요.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간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 퇴사한다면 이는 사직이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으시고, 사직서 작성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직의 의사(본인이 스스로 00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내용 등)를 표시한 카톡 등을 확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