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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Q

회사에 법적으로 손해를 끼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후 손해에 대한 부분으로 재판을 하여 실형 2년을 받고 나왔구요. 해고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강제 사인을 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발생하며, 회사에 민사상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2.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이는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미리 포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퇴직 이후에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유효하게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긴 하나 퇴직금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바, 4. 질문자분의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의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경우에 퇴직금 사전 포기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고후(퇴직후)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포기약정의 시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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