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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지급되는 항목의 분류 및 공제

Q

안녕하십니까. 12/31일 부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시 지급 되는 항목(급여외)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통상 받아오던 급여) 2. 급여 추가 1달치 (계약종료에 따른 보전 성격의 급여) 3. 연차수당 4. 퇴직금 이 부분에서 1~3번을 같이 급여로 분류 하고 퇴직금은 별도 분류 하여 산정 하여 2가지로 나눠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건지요? 왜냐면 1.2.3.4 따로따로 계산 하는것이 맞는가 싶기도 하구요 된다면, 1. 급여 - ( 4대보험 + 세금 ) 2. 급여 추가 1달치 - 세금 3. 연차수당 - 세금 4. 퇴직금 - 퇴직금 발생으로 인한 세금 (1~3번과 별도 계산) 이렇게 따로 따로 적용하여 따로 세금 부과 부분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급여는 4대보험과 근소세 2번과 4번은 퇴직소득세 세금 공제 부분에 대한 문의는 세무사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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