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2/31일 부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시 지급 되는 항목(급여외)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통상 받아오던 급여) 2. 급여 추가 1달치 (계약종료에 따른 보전 성격의 급여) 3. 연차수당 4. 퇴직금 이 부분에서 1~3번을 같이 급여로 분류 하고 퇴직금은 별도 분류 하여 산정 하여 2가지로 나눠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건지요? 왜냐면 1.2.3.4 따로따로 계산 하는것이 맞는가 싶기도 하구요 된다면, 1. 급여 - ( 4대보험 + 세금 ) 2. 급여 추가 1달치 - 세금 3. 연차수당 - 세금 4. 퇴직금 - 퇴직금 발생으로 인한 세금 (1~3번과 별도 계산) 이렇게 따로 따로 적용하여 따로 세금 부과 부분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